🇰🇷 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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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
아이가 태어나면 부 또는 모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합니다.
소요 시간: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(지나면 과태료)
필요한 것
- 출생신고서 1부
- 출생증명서 1부
- 신고인의 신분증명서
단계별 안내
-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
-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(구)·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
-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서류와 함께 냅니다
신청 장소
앱이 도와주는 것
한 번에 통과하는 팁
-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,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합니다.
- 온라인(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) 신고 가능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앱에 체크리스트를 저장하고 준비한 것부터 체크하세요.
2026년 10월 19일 확인 · 출처: gimhae.go.kr. 요건과 비용은 참고용이며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어요. 방문 전에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. 저희는 어떤 기관과도 제휴하지 않았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