🇰🇷 대한민국
방문
혼인신고
혼인 사실을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 방문이나 우편으로 합니다.
필요한 것
- 혼인신고서(별지 제10호 서식,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)
-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- 기본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(관서에서 확인되면 생략)
- 외국인 배우자: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
단계별 안내
- 혼인신고서를 받아 두 사람과 증인 2명이 작성합니다
- 가까운 시·구·읍·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
- 처리 후 가족관계증명서로 등록을 확인합니다
신청 장소
앱이 도와주는 것
한 번에 통과하는 팁
- 우편으로 내면 신고인 모두의 서명 공증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은 여권·외국인등록증과 똑같이 적으세요.
앱에 체크리스트를 저장하고 준비한 것부터 체크하세요.
2026년 10월 19일 확인 · 출처: gov.kr. 요건과 비용은 참고용이며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어요. 방문 전에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. 저희는 어떤 기관과도 제휴하지 않았어요.